작성일 : 08-03-27 08:18
2008충남특수교육운영최종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532  
   2008_충남특수교육운영계획(최종확정1)[1].hwp (992byte) [99] DATE : 2008-03-27 08:18:56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방안 ▶ 1. 지원 대상 - 만 3세~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 수혜실적이 없는 만 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 만 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더라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1년간 학비지원 ※ 예: 거주지 관내(학군)에 특수학교 초등부 또는 초등학교 특수학급이 없는 경우 등 2. 지원 대상 선정시기 - 재학생은 학년말이나 학년초, 신입생은 학년초 - 지원절차 ․ 장애유아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 : 유치원 또는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제출 ※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규정 준수 ․ 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특수교육 대상유아 유치원 선정․배치 ․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배치 받은 유치원장 : 시․군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자 학비 지원신청서 제출 ․ 시․군교육청 :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배치한 유치원에 학비 지원 3. 지원 방법 -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대)외에 급식비, 통학비, 기타 유치원 교육활동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 ※ 지원액 및 지원시기는 2007년의 운영 결과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결정 4. 기타 사항 - 지원대상 유아가 노출되어 심리적 상처를 받거나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담 등 지도 철저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제도 상담창구 운영 및 홍보 강화 - 지원대상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 대하여 학비지원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