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1-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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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등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선정책공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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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안.hwp (17byte) [200] DATE : 2007-11-15 17:5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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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등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선정책공약(안)]
✓ 배경설명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범주
❍ 본 요구안에서 제기하는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란 지적장애․자폐․뇌성마비․간질 등의 발달기에 발생하여 평생 지속되는, 인지기능의 제한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어려움 관련된 중증의 만성적 장애를 말함
권리보장이 필요한 이유
❍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은 자기권리주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권침해의 빈도가 여타 장애인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의 정도 또한 매우 심각한 상태임
❍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숫자는 전체 장애인 인구수 중 2.7%가량에 불과하나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2.8%에 육박하는 등 대다수의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
❍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아동기에 발견되므로 (60~70%이상이 2세 이전에 발견) 장애당사자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2007년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안
1.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적장애인등에게 장애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 이에 전달체계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 정책결정기구 설치 및 시군구 단위에 공적 서비스전달기관 설치의 문제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세부요구안
①지적장애인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결정기구를 각 시․도별로 설치해야 합니다.
②지적장애인등에 대한 상담․자문․각종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달할 기구를 각 시·군·구별로 설치해야 합니다.
③지적장애인등에 대한 서비스 전달을 담당할 별도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연구기관 설치해야 합니다.
2.무상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치료서비스는 물리·언어·작업·심리치료 등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일정정도 보완하고 학습능력 및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임
○치료서비스를 공적영역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가장먼저 공공의 인력풀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각 시군구별 (가칭)치료센터를 설립하고 각 영역별 치료사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치료서비스는 그 특성상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바, 이를 국가가 공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필요함
세부요구안
①(가칭)치료센터를 각 시군구별로 설립하고 치료사를 배치하여 서비스제공을 위한 인력풀을 확보해야 합니다.
②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3.평생교육·문화·여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지적장애인등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프로그램을 확대 설치할 것을 제기하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비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모델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별도의 평생교육시설 설치, 평생교육시설 등에 지적장애인등의 프로그램 참여를 원할히 하기 위한 전담강사 배치 등이 필요함
세부요구안
①지적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평생교육시설·지역사회이용기관을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4.공동생활가정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동생활가정(자립홈)은 당사자의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몇 개의 그룹별로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함
○이에 지자체차원에서 일정수의 공동생활가정을 제공(예를 들어 무상임대주택의 일정비율)하고 공동생활가정의 임대비·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세부요구안
①공동생활가정을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②공동생활가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사회복지사 인건비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5.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소득보장 대책은 취업이 가능한 가, 어려운 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최중증의 장애인의 경우는 공공급여를 제공하고,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는 이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임
○직업재활서비스에 있어서는 평가·교육·배치·사후관리가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또한 경쟁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선 직업재활인력의 현장 배치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고용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며, 일정한 보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직업재활시설(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공공의 재화 및 용역을 본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 또한 필요함
세부요구안
①취업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위해 공공급여(연금)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6.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지원서비스는 장애인 가정 내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한 제도임. 이에 가족상담·치료·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필요시 보조 인력을 파견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세부요구안
①각 시군구별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②가정지원보조인력 파견서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7.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지적장애인등의 법적·행정적 권리행사시 대리인을 두는 제도로 별도의 서비스전달체계 구축하여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임
세부요구안
①성년후견업무를 제공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②직업적 후견인을 양성하고, 후견인서비스 제공에 필요로 한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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