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4-05 18:09
교통비 지급 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373  
제외 대상자 1. 버스(대중교통) 1코스(정류장) 이내 거리 2. 본인이 원해서 도보로 통학하는 경우 3. 통학버스가 운행됨에도 통학버스 이용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 1. 2코스 이상이면서 도보로 통학하지 않은 경우 ((버스,자동차(카플포함), 택시 등을 이용)) 기타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